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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~23년 공지/일정

공개·회원 1명

<직급별 노조 가입 가능여부 관련 공지> 2021.07.07. 18:49

2021.07.07. 18:49

회사에서 오늘 점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지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.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.


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이 결정합니다 또한 전체인원의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직급이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.

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축소하기 위한 회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.

베스트샵의 경우에도 다수의 점장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

노동조합은 문제소지가 없다면 그 누구의 가입도 막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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