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노조 가입 방해 및 불이익에 대한 대처> 2021.07.05. 15:43
2021.07.05. 15:43
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[노조법81조 부당노동행위]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인지하시면 스탭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판매지회 스탭
김용민: 010-2996-7723
이강건: 010-2128-2104
김용은: 010-3879-0123
이민형: 010-9956-0067
2회 조회